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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토토 상금·환불금 1년 내 찾아가야
입력 2020-09-07 14:05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토 수탁사업자 스포츠토토코리아(대표 김용민)가 환급시효 기간이 임박한 적중상금 및 환불금에 대한 고객들의 발 빠른 수령을 촉구했다.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르면, 축구토토, 야구토토, 농구토토, 배구토토, 골프토토 등 스포츠토토 게임에서 경기결과를 정확히 맞힌 적중자에게 지급되는 적중상금 또는 발매가 취소되어 환불 처리되는 경우 시효기간인 1년 이내 찾아가지 않을 경우 모두 체육진흥기금으로 귀속된다.
이처럼 귀속된 금액은 시효완료 즉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되고, 그 기금은 올림픽기념사업, 학교체육지원사업,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체육지원, 경기 주최단체 지원 등 체육진흥기금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쓰이게 된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기상악화로 가장 빈번하게 취소가 발생하는 경기는 프로야구를 대상으로 한 야구토토 게임들이다. 특히 야구토토 스페셜 게임의 경우 1번으로 지정된 경기가 열리지 않을 경우 모든 경기가 취소되기 때문에 장마철에는 더욱 발매취소에 의한 환급이 잦은 편이다.
이렇게 발매가 취소되는 경우에는 구입한 영수증을 지참하고 판매점을 방문하면 구입금액을 전액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또한 참여금액의 100배가 넘는 적중금액은 우리은행을 찾아가면 환급이 가능하다. 하지만 부주의로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발매 취소된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스포츠토토코리아 관계자는 장마 및 태풍 등으로 인해 야구토토 게임이 발매 취소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환급금이나 적중상금을 찾아가지 않은 고객들은 환급시효가 완료되기 전에 반드시 수령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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