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살인의 추억' 이춘재, 법정 선다…32년 전 범행 자백하나
입력 2020-09-07 12:12  | 수정 2020-09-14 13:04
이춘재 연쇄 살인 중 한 건인 이른바 '8차 사건' 범인으로 몰려 20년 옥살이를 한 윤성여 씨의 재심 사건과 관련해 재판부가 이춘재(56)를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오늘(7일) 열린 이 사건 재심 5차 공판에서 "재심 재판 마지막 증인으로 이춘재를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춘재는 화성에서 발생한 일련의 연쇄살인 사건을 교도소에서 자백해 신상공개가 된 이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이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한 이유는 유일한 증거인 현장 체모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감정 불가' 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현장 체모 2점에 대한 감정 결과가 국과수로부터 도착했다"며 "그러나 해당 체모는 테이프로 인한 오염과 30년 이상 보관된 시간으로 인해 DNA가 손상 및 소실 됐고, 모발이 미량이어서 DNA가 부족해 '판단 보류'(감정 불가) 결과가 나오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객관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 이춘재를 증인으로 채택해 재심 재판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해 신문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국과수는 2017∼2018년께 국가기록원에 이춘재 8차 사건 감정 관련 기록물을 이관했는데, 이 기록물의 첨부물에 테이프로 붙여진 상태의 사건 현장 체모 2점이 30년 넘게 보관돼 왔습니다.

국과수는 지난 6월 감정 작업에 착수하여 현장 체모 2점과 재심피고인 윤성여(53) 씨의 DNA, 그리고 대검이 보관 중이던 이춘재의 DNA 데이터베이스를 비교 분석했고, 그 결과 지난달 '감정 불가' 판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한편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 16일 경기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 박모 씨 집에서 13세 딸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지칭합니다.

이듬해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 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하면서 "경찰의 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 씨는 이춘재의 범행 자백 이후인 지난해 11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올해 1월 이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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