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킹덤` 같은 드라마 제작비에 세 혜택…OTT 콘텐츠 세액공제 법안 발의
입력 2020-09-07 11:42 
국내에서 제작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넷플릭스에서 흥행에 성공한 드라마 `킹덤`. [매경DB]

국내 제작사가 만들어 넷플릭스에서 대박을 터뜨린 '킹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용 드라마·영화에 대해 제작비 세액공제를 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글로벌 OTT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가운데 국내 영상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내에 주소를 둔 내국법인 OTT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영상 콘텐츠를 만드는 경우 제작비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영상콘텐츠들에 대해 적용하는 세액공제율을 현행 대기업 3%, 중소기업 10% 수준에서 대기업 5%, 중소기업 15%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에서 서비스하는 OTT에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를 제공할 경우 세제 혜택을 받게 된다. 추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전통 미디어 매체에서 OTT 소비 환경으로 급속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며 "넷플릭스, 디즈니 같은 글로벌 미디어기업의 국내 시장 진출로 시장 잠식과 콘텐츠 종속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내 영상콘텐츠 사업자들의 자체 개발 역량 확보와 제작 촉진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추진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TV프로그램, 상영관에서 상영이 이뤄진 영화에 대해서만 제작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이용률이 높아진 OTT 영상콘텐츠는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법률이 기술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추 의원은 "현 정부 역시 글로벌 거대 자본의 국내 영상콘텐츠 시장 잠식을 우려해 범부처 차원의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 등 자구책 마련에 노력 중이지만, 플랫폼 사업자 중심의 정책 수립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산업의 핵심인 콘텐츠 산업의 제도적 소외를 가속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추 의원은 "특정 설비에 대한 투자 세액 공제 등 여타 제조업에 적용하는 세 혜택은 영상콘텐츠 산업에 적용이 불가능하다"며 "유일한 간접 지원 제도인 제작비 세액공제를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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