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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발표 67% 서울 빌딩 공시지가 시세반영률, 40%대에 그쳐"
입력 2020-09-07 11:30  | 수정 2020-09-07 11:34
[사진 = 경실련 유튜브]

한 시민단체가 최근 4년간 서울 빌딩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정부 발표보다 크게 낮은 평균 40% 수준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를 통해 대규모 자본이나 재벌 등 건물주 등이 세금 혜택을 보고 있으며, 대통령 또는 국토부 장관, 여야 의원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당장 내년부터라도 이를 80%대까지 올릴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7일 "정부는 올해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67%라고 발표했으나 조사 결과 공시지가는 시세의 40%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기존에도 공시지가 관련, 정부 발표 통계가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이번 조사는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서울에서 거래된 1000억원 이상 빌딩 거래 73건의 실거래가와 공시가격·공시지가를 비교 분석한 결과로, 공시가격(땅값+건물값)은 10조원으로 실거래가 대비 47%에 불과했르며 공시지가는 시세의 40%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에 거래된 건물 17건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5%, 2018년 거래된 20건은 32%에 그쳤다. 이어 작년 거래된 27건의 공시지가는 토지 시세의 43% 수준이었고 올해 상반기 거래된 9건도 33%였다.
[자료 = 경실련]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는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이 평균 65.5%이고, 상업·업무용 토지의 시세반영률이 2019년에는 66.5%, 2020년에는 67%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현실화율과 경실련 조사결과는 크게 차이가 났다"며 "정부는 상업용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70% 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지금과 같이 깜깜이 공시지가 조사·발표는 어느 누구도 설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 올해 거래 빌딩 중 시세반영률이 가장 낮은 빌딩은 영등포구 영시티 건물로 거래금액은 5458억원이었다. 건물시가표준액(1227억원)을 제외한 토지시세는 4231억원이었는데, 공시지가는 752억원이라 시세반영률은 18%에 그쳤다.
보유세 특혜액이 가장 큰 빌딩은 작년 가장 비싸게 거래된 중구 서울스퀘어 빌딩이었다. 9883억원에 거래됐지만 공시가격은 4203억원(공시지가는 3545억원, 건물시가표준액은 658억원)으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42.5%였다.
경실련 측은 "(이 거래의) 거래금액에서 건물시가표준액을 제외한 토지시세(㎥당 1억3188만원)와 공시지가(㎥당 3965만원)를 비교한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8.4%에 불과하다. 보유세를 추정한 결과 토지시세 기준 보유세액은 64억원"이라며 "하지만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액은 24억원으로 40억원의 세금특혜가 예상되며, 73개 빌딩 중 세금특혜가 가장 많다"고 꼬집었다.

이번 조사의 73개 빌딩 전체의 공시지가 기준 보유세 총액은 450억원이다. 그러나 시세대로 세금을 부과하면 보유세액은 1266억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다.
조사 대상 빌딩의 보유세 특혜는 총 815억원으로 빌딩당 평균 11억원이고, 2005년 공시가격 도입 이후 16년간 누적된 세금 특혜는 1조3000억원으로 빌딩당 평균 180억원 상당인 것으로 추산됐다.
경실련은 빌딩 보유세 특혜가 낮은 공시지가 뿐 아니라 낮은 세율에도 있다고 보고 있다. 아파트 등 개인에게 부과되는 보유세율의 최고 세율은 3.2%인 반면 재벌 등 법인에 부과되는 보유세율은 0.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공시가격은 시세의 67%인데, 빌딩의 공시가격은 47%에 불과해 실제 부과되는 세금 격차는 더 벌어진다는 주장이다.
경실련은 "왜곡된 공시지가로 인해 재벌과 대기업은 막대한 보유세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불공정 공시지가로 인해 건물주 등 소수가 지난 15년간 누려온 세금 특혜는 경실련 추정으로 80조원 규모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시가격 조작결정 과정에 참여한 관료와 감정평가업자 등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며, 내년에라도 당장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2배로 올려 아파트보유자와의 세금차별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또한 더 이상 중앙정부가 공시지가를 독점적으로 조작결정하지 못하도록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결정권한의 광역단체장 이양 및 조사과정의 투명한 공개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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