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작업자 추락해 숨졌는데…'안전장비 미설치' 건설사 대표 벌금형
입력 2020-09-07 11:18  | 수정 2020-09-14 12:04

아파트 견본주택 지붕 공사를 하던 중 안전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50대 근로자를 추락해 숨지게 한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도급 건설업체 대표 58살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1일 오전 9시쯤 인천시 서구 한 아파트 견본주택 신축 공사장에서 안전 장비를 설치하지 않아 작업자 B(사망 당시 54살)씨가 7m 높이의 철골 지붕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사고 후 병원 치료를 받다가 22일 만에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졌습니다.


당시 견본주택 지붕 공사를 하도급받은 A씨는 작업자의 안전 대책이 담긴 작업계획서도 쓰지 않고 추락 방지용 작업 발판이나 추락 방호망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판사는 "위험방지 조치를 미비하게 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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