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턱스크'로 시내버스 탑승한 80대 확진자 경찰에 고발
입력 2020-09-07 10:25  | 수정 2020-09-14 11:04

청주시는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을 어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80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청주시가 시내버스 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후 이를 어겨 고발된 첫 사례입니다.

이 행정명령을 어길 경우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합니다.

A씨는 지난달 5일 기침과 발열 증세를 보이기 시작해 사흘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증상 발현 하루 전인 지난달 4일 오후 1시 46분쯤 S초등학교 앞에서 마스크를 쓰고 832번 시내버스에 탔으나 자리에 앉은 뒤 마스크를 코 밑으로 내렸습니다.

이어 오후 2시 20분쯤 청주교도소 앞에 하차할 때는 입이 보일 정도로 마스크를 턱까지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행히 A씨가 탄 버스의 운전기사와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승객 9명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청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내버스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A씨를 고발 조치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충북대병원서 치료받은 뒤 지난 4일 퇴원했습니다.

감염경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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