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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3법 시행 한 달, 전세가격 오르고 월세 전환 늘어…"그래도 전세제도는 유지될 것"
입력 2020-09-07 09:58  | 수정 2020-09-07 11:06
서울 송파구 아파트 전경 [매경DB]

'7·10대책'을 통해 도입된 '임대차3법' 시행 한 달간 전세가격은 대체로 오르고 월세 전환 움직임도 늘어난 가운데 대출 규제상황에서 주택 매입 시 사금융 역할을 하는 전세제도가 사라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임대차3법은 지난달부터 본격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상한제(5%이내), 내년 6월 시행 예정인 전월세신고제로 구성됐다. 임차인의 안정적인 거주환경 마련을 위한 도입 취지에도, 임대인의 재산권 행사가 과도하게 제한된다는 점에서 지금도 논란이 진행 중이다.
7일 직방이 서울에서 임대차3법 시행 전후인 7월 8827건과 8월 5099건의 전세거래 가운데 동일단지·면적에서 이 기간 모두 거래가 발생한 1596개의 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단지별로 전세가격이 오르기도 하고 기존 전세매물이 월세로 바뀌는 등 과도기적인 모습을 보였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 119㎡의 전세가격은 7월 18억원에서 8월 19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상승했다. '래미안 대치하이스턴' 전용 110㎡과 은마 전용 85㎡도 각각 1억원, 5000만원 가량 올랐다. 반면, 도곡동 '도곡렉슬'은 전세가격이 하락했다. 7월에 높은 가격에 거래된 이유도 있지만, 8월 들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한 가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5㎡의 전세가격도 7월 15억5000만원에서 8월 17억원으로 1억5000만원 상승한 데 비해 전용 60㎡이하 소형면적은 전세가격이 하락했다.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금관구(금천·관악·구로)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서울 강북권의 신흥 주거지로 떠오른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내 주요 단지들의 7월 대비 8월 전세가격 역시 대체로 올랐지만, 8월 신규 재계약은 낮은 가격에 전세거래되며 혼조세를 보였다.
다만 월세로 돌리려는 기존 전세 임대인의 움직임에도 전세시장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와 같은 대출 규제상황에선 결국 전세라는 일종의 사금융제도를 통해 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임대차3법 시행 한 달 간 전세매물이 급감한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7.10대책'에서 양도세 비과세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거주요건을 채우도록 한 것이 임대인들의 실거주를 가속화시켰다는 게 주택업계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조합설립이 되지 않은 정비구역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기 위한 필수요건으로 2년 거주요건을 추가한 것도 전세매물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임대차3법 시행 후 한 달 동안 보증금 반환 부담이 적은 소형면적 중심으로 월세전환이 나타나고 있는데 초저금리가 지속되며서 향후 중형면적으로 월세전환 움직임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거주요건의 강화로 인해 시장에서 임차인들에게 공급되는 이른바 민간임대시장이 축소하는 임대시장의 대전환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조성신 기자 robgud@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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