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집주인 대신 국가가 전세보증금 돌려준 돈 3000억 넘어
입력 2020-09-07 08:22 
서울 시내 전경 [사진 매경DB]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제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국가가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올해 또 최대치를 경신했다. 만약 매매시장이 하락세로 돌아서면 전세 갭투자를 한 집주인을 중심으로 이런 사고가 늘어날 우려도 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 시행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수요는 더 증가할 것으로도 예상된다.
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대위변제 금액(가구수)은 올해 1∼8월 3015억원(1516가구)을 기록했다. 이는 작년 한 해 총액인 2836억원(1364가구)을 넘어선 수치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임차 계약 기간 만료 후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HUG가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한 뒤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구조다.

2013년 9월에 출시된 이 상품의 대위변제 금액은 2017년 34억원에서 2018년 583억원으로 폭증해왔다.
HUG 관계자는 "보험 가입 실적이 매년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대위변제 금액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발급 금액(가구수)과 보증사고 금액(가구 수)은 지난해 각각 30조6443억원(15만6095가구), 3442억원(1630가구)으로 상품 출시 이후 연간 최대치였다.
올해는 지난달까지 각각 22조9131억원(11만2495가구), 3254억원(1654가구)을 기록 중이라 이 역시 연간 최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연 기자 enero2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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