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11억 재산 누락'에 조수진 "단순 실수"…범여권 공세
입력 2020-09-06 19:20  | 수정 2020-09-06 20:35
【 앵커멘트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재산 축소신고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선거 전과 선거 후 재산에 11억 원가량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 조 의원은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범여권 의원들은 "해명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김도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총선 당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재산이 18억 5천만 원이라 밝혔지만, 국회의원이 된 뒤 재산을 30억 원으로 신고했습니다.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예금이 2억 원에서 8억 2천만 원으로 늘었고 타인에게 빌려줬다는 채권 5억 원 등 현금성 자산만 11억 2천만 원이 늘어나 허위신고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서자, 조 의원은 SNS에 "송구하다"면서도 단순한 실수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비례후보 지원 후 이틀동안 혼자 신고 대상 가족의 5년치 세금납부 내역 등 30종 서류를 준비했는데,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다"며 "성실하게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권은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수라는 해명을 수긍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신이 받아야 할 채권 혹은 예금이 11억 원이나 있다는 것도 흔치 않은 일인데 신고할 때 몰랐다고 보기엔 매우 어렵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도 "소명하겠다니 다행"이라면서도 "공당인 국민의힘이 먼저 나서야 하지 않냐"고 압박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재산신고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습니다.

중앙선거관리관위원회는 관련 의혹을 두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도형입니다.[nobangsim@mbn.co.kr]

영상취재 : 안석준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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