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예탁자산·거래 많은 투자자…레버리지ETF 예탁금 덜 낸다
입력 2020-09-06 18:05  | 수정 2020-09-06 19:46
7일부터 시작되는 레버리지(2배인버스 포함) 상장지수펀드(ETF) 예탁금 유지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존 투자자들은 예탁금을 면제받거나 완화돼 차등 적용을 받게 된다.
6일 증권 업계에 따르면 레버리지 ETF 거래 시 최초 계좌 개설자는 1000만원 이상 예탁금을 유지해야 하지만 기존 투자자는 거래실적이나 예탁자산에 따라 예탁금 규모가 적어진다. '월 1000만원 이상(또는 분기 3000만원 이상)의 거래실적'과 '월평균 예탁자산 잔액 500만원 이상'을 동시에 충족하는 투자자들은 예탁금을 면제받는다. 둘 중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자들은 예탁금이 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예탁금 적용제도는 증권사별로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해서 레버리지 ETF 신규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최소 90일이 경과한 후 조건을 만족시키면 예탁금을 면제 또는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투자자 교육은 투자 규모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과거 주식워런트증권(ELW) 규제 때와 마찬가지로 투자자들의 투자 경험, 거래 실적에 따라 예탁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라며 "일률적으로 예탁금 1000만원을 내게 해 투자자를 이탈하게 하고 시장을 위축시키면 안 된다는 고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증권사는 레버리지 투자자가 채무불이행 또는 불공정거래 이력이 있는 경우 기본 예탁금을 3000만원까지 올릴 수 있다. 예탁금 완화 조건도 월 1회이상 반대매매를 당한 투자자에겐 유지되지 않는 등 고위험 투자자들에겐 예탁금의무를 강화했다.
[김제림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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