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합금지에도 '불 끄고 접대'한 의정부 유흥주점 적발
입력 2020-09-06 16:49  | 수정 2020-09-13 17:04

경기 의정부시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한 유흥주점 1곳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의정부시는 지난 4일 오후 11시께 "A 유흥주점에 손님이 들어간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현장 단속에 나섰습니다.

해당 주점 간판은 불이 꺼졌고 출입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겉에서 보기에는 영업을 중단한 업소였습니다.

그러나 주점에서 소리가 나자 단속반은 출입문 개방을 요구하고 안으로 들어가 영업 중인 현장을 적발했습니다.


주점 내 2개 룸에서는 손님 7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성 접대부를 포함한 종업원 10여 명도 주점 안에 있었습니다.

의정부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재확산하자 지난달 21일 유흥업소와 종교시설 등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단속반은 업주와 종업원들을 상대로 진술서를 받았으며 7일 해당 주점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유흥업소 등은 같은 업종 간 민원이 잦고 형평성 문제 등을 제기하면서 반발해 집합금지 위반 단속이 쉽지 않다"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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