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 "진중권, '조국 명예훼손' 사건 불기소 의견 송치"
입력 2020-09-06 15:29  | 수정 2020-09-13 16:04

서울 마포경찰서는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지난달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고 6일 밝혔습니다.

경찰은 진 전 교수가 올해 3월 조 전 장관과 가족을 특정해 올린 페이스북 게시글이 허위사실이라는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의 고발 사건을 수사해왔습니다.

진 전 교수는 이 게시글에서 "웅동학원 탈탈 털어먹었죠? 동양대도 대입용 허위증명 발급의 수단으로 잘도 이용해 먹었죠?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보다 더 파렴치한 일도 있었습니다" 등의 언급을 했습니다.

'적폐청산 국민참여연대' 신승목 대표는 "진 전 교수가 조 전 장관과 가족이 지금 수사받는 일 외에 더 위법행위가 있는 것처럼 표현한 것"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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