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추미애 아들 측, 의무기록 공개…"수술 후 통증 있어 병가 연장"
입력 2020-09-06 14:39  | 수정 2020-09-13 15:04

군 복무 시절 휴가가 끝나는 날짜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6일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공개했습니다.

서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상은 이날 입장문에서 "(2일)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어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변호인단이 내놓은 자료는 ▲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가료(휴식)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3종입니다.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했습니다.

변호인단은 "서씨는 입대 이후 왼쪽 무릎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지자 진료를 받게 됐다"며 "당시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 병원의 진단이 필요했고,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를 부대 지원반장에게 보여주며 군 병원의 진단을 신청했고,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6월 5∼14일 병가를 냈습니다. 이어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습니다.

변호인단은 "1차 병가 중인 6월 8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 연장을 신청했다"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입원기록·입퇴원확인서 등 일체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변호인단은 다만 서씨의 추가 휴가를 누가 문의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은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습니다.

서씨는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2017년 6월 23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휴가 미복귀 의혹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 중입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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