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간 공직자 2천452명 등 1만 9천242명이 쌀 직불금을 부당수령했다는 정부 특별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중 본인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직불금을 부당수령했거나 신청한 것으로 조사된 고위공직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 김모 소장,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조모 원장, 이모 달성군수 등 11명입니다.
정부는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쌀 직불금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부당수령자에 대해선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 동안 쌀 직불금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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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본인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직불금을 부당수령했거나 신청한 것으로 조사된 고위공직자는 방송통신위원회 고위공무원 김모 소장, 농촌진흥청 고위공무원 조모 원장, 이모 달성군수 등 1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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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부당수령자에 대해선 직불금 전액을 환수하고 3년 동안 쌀 직불금 신청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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