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약 브로커와 결탁해 허위 수사공적서 제출한 경찰관 징역 10개월
입력 2020-09-06 09:23  | 수정 2020-09-13 10:04

마약 사범, 브로커와 결탁해 법원에 허위 수사공적서를 제출한 경찰관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는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우모(46)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충남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는 우씨는 2015년 3월 A씨의 마약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A씨의 지인 B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3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하고 필로폰 27g을 압수했다"는 내용의 허위 수사공적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실 B씨는 A씨의 지인이 아니라 속칭 '야당'으로 불리는 마약사건 정보 브로커였습니다. 우씨가 B씨의 청탁으로 A씨의 허위 공적서를 써주는 뒷거래를 한 것입니다.


이는 범죄 수사에 기여한 제보를 감형 사유로 인정하는 대법원 양형기준을 악용한 것입니다. 마약사범은 감형받기 위해 제보가 필요하고 경찰관은 승진에 유리한 수사 실적을 쌓는데 제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래가 이뤄집니다.

범죄정보를 가진 브로커가 마약사범에게 돈을 받고 경찰관에게 제보하면 경찰관은 이를 마약사범의 수사 협조 결과인 것처럼 법원에 허위로 알리는 식입니다.

우씨는 A씨 외에도 다른 마약사범들의 재판에 같은 방식으로 약 17회에 걸쳐 허위 수사공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정에서 우씨는 "작성된 보고서가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진실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신의 행위가 마약 근절을 위한 수사 관행이라는 항변도 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관으로서 정확성과 진실성이 확보되도록 책임감 있는 자세로 업무처리를 해야 함에도 그와 반대로 행동했다"며 우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우씨가 경찰 생활을 하며 다수의 포상을 받은 점, 수사실적과 승진 압박이 일부 범행의 이유가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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