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직장인을 위한 합법적 절세, 돈이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
입력 2020-09-05 16:01 

"고소득 직장인이라면 절세를 위해 벤처기업 투자를 고려해볼만 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도 최대 90%까지 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일 '2020 서울머니쇼'에서 김종필 세무사는 '직장인을 위한 합법적 절세, 돈이 들어오는 연말정산의 모든 것!'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고소득 직장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창업 후 7년 이내 중소기업 지분증권(온라인 소액투자중개 방법으로 모집)에 투자하는 경우, 출자 개인투자조합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큰 폭의 소득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투자·출자액이 3000만원 이하라면 100%,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라면 70%, 5000만원 초과분은 50% 소득공제율(단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이 매겨진다.
김 세무사는 중소기업취업자 세액감면 제도도 소개했다.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 노령층,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2014~2015년 취업했다면 취업 후 3년 간 소득세의 50%(한도 없음), 2016~2017년 취업했다면 소득세의 70%(한도 연 150만원)를 감면 받는다. 2018년 이후 취업했다면 청년은 5년 간 소득세의 90%, 60세 이상 노령층,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은 3년간 소득세의 70%까지 세액감면이 이뤄진다.
연말정산 시 가장 중요하게 챙겨야 할 것은 부양가족 공제다. 김 세무사는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소득 100만원 이하) 2가지 모두 만족해야 하지만 둘 중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소득요건만 만족하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부모님이 지출한 신용카드공제와 의료비·기부금 세액공제는 받을 수 있다. 나이요건 소득요건 둘 다 충족못하더라도 부모님 의료비를 직접 결제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득 공제 팁도 제시했다. 김 세무사는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액이 330~600만원일 경우 대중교통비와 전통시장, 도서공연비 등을 늘리면 절세효과가 있다"며 "330만원 미만이고 신용카드 사용액이 총급여 25% 초과한다면 신용카드를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전환하는 게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김혜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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