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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여부 대법원이 판단한다
입력 2020-09-04 23:59 
왕기춘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받을 수 있을지가 대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사진=MK스포츠DB
매경닷컴 MK스포츠 박찬형 기자
올림픽 유도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따른 1심을 국민참여재판으로 받을 수 있을지가 대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대구지방법원은 7월27일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했다. 대구고등법원은 8월14일 왕기춘 항고를 기각했으나 대법원은 9월4일 재항고 사건에 대한 주심 대법관을 지정했다. 법률적인 최종 판단을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는 뜻이다.
왕기춘은 2020년 5월21일 유도장 여제자 둘에 대한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피해자는 모두 미성년자다.
검찰은 성폭행과 성폭행 미수가 1번씩, 아동복지법 제17조에서 금지하는 18세 미만 상대 음란행위는 10차례 있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왕기춘 측은 미성년 제자들과 맺은 성관계 강제성을 부인하고 있으나 2009년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한 여성의 뺨을 때려 입건된 것은 양형에 불리한 전력이다.
대한유도회는 5월12일 유도인의 사회적 지위를 훼손했다. 성폭행 여부에 대한 법리 다툼을 떠나 미성년자와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인정된다”라며 영구제명을 발표했다. 왕기춘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처분이 확정됐다.
최고수위 중징계에도 ‘체육연금은 지장이 없다. 국민체육진흥공단 복지사업 운영 규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어야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수령자격을 잃는다. 대한유도회 영구제명은 어떤 효력도 없다.
현역 시절 왕기춘은 올림픽 은메달(70점)과 2년 주기 세계선수권 금2(60점), 1년 주기 세계선수권 동메달(2점), 유니버시아드(세계대학생경기대회) 금1·은2(14점), 아시안게임(아시아경기대회) 은메달(2점)로 경기력향상연구연금 평가점수 148점을 땄다. 월 최대 지급액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110점을 초과했다.
왕기춘은 유죄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체육연금을 전처럼 받는다. 다만 ‘금고 이상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도 포함된다. 실형을 면해도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 중단될 수 있다는 얘기다. mksports@maekyung.com[ⓒ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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