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차 소음 문제로 앙심 품어 이웃 차에 인분 칠한 60대
입력 2020-09-04 21:34  | 수정 2020-09-11 22:04

주차 소음 문제로 앙심을 품고 이웃 주민의 차량에 인분을 칠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자신의 변을 바른 혐의(재물손괴)로 60대 A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7일∼19일 세 차례에 걸쳐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동주택 앞에 주차된 20대 B 씨의 SUV 차량 운전석 전면부와 운전석 유리, 보닛 등에 자신의 변 또는 출처를 알 수 없는 고양이·강아지 변을 바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불볕더위로 심한 악취가 나 주민도 피해를 호소했으며,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집 앞에서 잠복 수사를 벌여 지난달 19일 A 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았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공동주택 위아래층에 거주하는 이웃으로, A 씨는 주차 문제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B 씨가 밤늦게 주차하면서 발생한 소음으로 잠을 깨는 일이 잦자 보복하는 차원에서 변을 묻혔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새벽 시간대 복면을 쓰고 범행하는 주도면밀한 모습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