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대주주 부당거래` 한화생명 중징계
입력 2020-09-04 20:35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한화생명의 대주주 부당 거래와 관련해 중징계인 '기관경고'를 내렸다. 징계가 확정되면 한화생명은 향후 1년간 금융당국 인허가가 필요한 신사업에 진출할 수 없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4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을 열어 이 같은 조치안을 의결했다. 제재심은 한화생명에 기관경고 조치를 내리고 16억원 상당의 과징금·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제재심은 한화생명이 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을 규정한 보험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에서 한화생명이 2015년 본사인 서울 여의도 63빌딩에 한화갤러리아 면세점을 입주시키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받지 않고 무료로 인테리어를 해준 사실을 파악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가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 가격에서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신용공여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새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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