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부, 전교조 `노조 아님 통보` 취소
입력 2020-09-04 18:29  | 수정 2020-09-11 19:07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했다. 전날 해직교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뒀다는 이유로 전교조에 내려진 법외노조 통보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 하루만이다. 이로써 전교조 합법화 절차가 완료됐다.
4일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에 따라 전교조에 대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 통보'(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했다"며 "이에 따라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고 밝혔다. 교원노조법에 따른 노조 지위를 회복했다는 것은 단체협약 체결, 노동 쟁의 조정 신청,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 노조법상 권리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대법원은 전날 전교조가 고용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 법규인 노조법 시행령 제9조가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해 무효라고 보고 이에 근거를 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으로 판단했다. 법률유보 원칙은 행정권이 법률에 근거를 두고 행사돼야 한다는 원칙이다.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취소된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0월 24일 고용부가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한 지 약 7년 만이다. 당시 고용부는 전교조가 해직 교사를 노조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에 대한 시정 명령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노조법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
그동안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 직권 취소를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고 해직 교사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교원노조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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