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조수진 의원 5개월새 재산 '11억 증가' 의혹에…선관위 "확인 중"
입력 2020-09-04 17:51  | 수정 2020-12-03 18:03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4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기된 허위 재산 신고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수진 의원이 (지난달) 21대 국회의원으로 제출한 '공직자재산신고' 재산이 4·15 총선 때 신고한 재산 18억 원에 비해 11억 원이 증가한 30억원으로 확인됐다"며 "불과 5개월 만에 현금성 자산 11억원이 증가한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4월에는 없던 채권 5억 원이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예금 및 보험 금액에서 6억 원 차이가 나 단순 누락으로 보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후보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에 따르면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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