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G화학 "SK이노, 남의 기술로 특허 등록하고 침해 소송에 증거인멸까지"
입력 2020-09-04 17:49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작년 9월 3일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 포함된 994특허가 자사의 기술 도용을 바탕으로 등록됐으며,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SK이노베이션이 증거인멸을 한 정황이 드러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재를 요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일각에서 LG화학이 재판부에 SK이노베이션을 제재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영업비밀 침해 소송의 합의금 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압박용 카드라는 해석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LG화학은 "남의 기술을 가져간 데 이어 이를 자사의 특허로 등록하고 역으로 침해 소송까지 제기한 뒤 이를 감추기 위한 증거인멸 정황이 나왔는데, 이것이 마치 협상 우위를 위한 압박용 카드이고 여론을 오도한다는 경쟁사의 근거 없는 주장에 사안의 심각성과 정확한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이어 특허소송에서도 사실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인 증거 인멸 행위가 이뤄진 정황이 드러나 제재를 요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이 훔친 기술 등으로 미국 공장을 가동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 행위로서 ITC에 특허 침해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한 손'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부정한 손 원칙은 원고가 현재 주장하는 권리를 획득하는 데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을 뿐 아니라 양심, 선의 또는 다른 형법상의 원칙들을 위반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구제를 청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영미권의 형평법상 원칙이다.
LG화학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994특허는 출원되기 전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던 선행기술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994특허를 출원한 2015년 6월 이전에 이미 해당 기술이 탑재된 A7 배터리 셀을 크라이슬러에 여러 차례 판매한 바 있다.
이에 대한 근거로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994특허 발명자가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와 관련한 재료, 무게, 용량, 사이즈, 밀도 등 세부 정보가 담긴 문서를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꼽았다.
실제 올해 3월 ITC 행정판사의 명령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이 제출한 문서들 중에서 994특허의 유효 출원일 이전인 지난 2015년 3월에 LG화학의 A7 배터리 셀과 관련된 기술 정보를 토대로 작성된 파일이 발견됐다.
또 LG화학의 선행기술 배터리와 994특허에 직결되는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삭제된 것도 밝혀졌고, 포렌식을 통해 복원됐다고 LG화학은 전했다. 특히 해당 파일은 LG화학이 A7 배터리를 선택한 바로 며칠 뒤인 지난 2013년 5월 29일에 작성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크리에이티브 아이디어에 대해 논의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은 SK이노베이션의 사내 변호사에게 이메일로 전달되기까지 했지만, ITC에는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 포렌식을 통해 밝혀졌다고 LG화학은 전했다.
또 ITC 행정판사가 소송 관련 문서 제출을 명령한 올해 3월 이후에도 관련 문서와 이메일을 삭제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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