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몸속에 악령있다" 현역군인 목 졸라 죽인 목사 징역 4년
입력 2020-09-04 16:27  | 수정 2020-09-11 16:37

몸속의 악령을 내쫓겠다며 안수기도를 하던 중 20대 남성 신도의 목을 조르고 십자가로 폭행해 숨지게 한 목사가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웝지법 형사11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소재 교회 목사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를 도와 이 남성의 팔다리를 붙잡는 등 함께 범행을 저지른 A씨의 아내 B씨, 또 다른 목사 C씨와 그의 아내 D씨는 각각 1년 6개월의 징역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 범행에 가담한 3명은 피해자가 뱉어내는 침을 받는 등의 기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역군인이었던 피해자는 군 휴가 기간 동안 교회에 머물렀다고 전해졌다.
A씨와 B씨는 "군 생활 스트레스 등 정신적 고통의 원인은 몸속의 악령 때문"이라며 그가 합숙을 시작한 지난 2월 2일부터 스스로 몸을 때리고 구역질을 하도록 지시했다.
이어 같은 달 6일 교회에 함께 합숙하던 C씨 가족을 불러 금식으로 인해 탈수상태였던 남성을 상대로 축귀(逐鬼) 행위를 하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는 꿈꾸던 삶을 살지도 못한 채 생을 마쳤다"라며 "다만 피고인들이 이 남성의 치료에 도움을 주려는 선의의 목적으로 기도를 시작했다는 점, 이익·대가를 바란 것이 아닌 점, 사망의 고의가 있는 살인죄가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다만 A씨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극심하게 반항했는데도 잔혹하게 폭행해 죽음에 이르게 한 점, C씨 가족들이 범행에 가담하게 한 점에 대해서는 죄책을 물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최유빈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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