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라임 사태` 연루 靑 전 행정관에 징역 4년 구형
입력 2020-09-04 15:16 

검찰이 1조원 이상 투자자 손실을 낸 '라임 사태'와 관련해 핵심 인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금감원 기밀을 유출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뇌물수수, 금융위원회설치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청와대 전 행정관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오상용) 심리로 진행된 금감원 출신 김 모 전 청와대 행정관(46)의 뇌물수수 등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대형 금융부실 사태와 관련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내부 문서를 유출해 사안이 중하다"며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행정관은 '라임 전주'로 알려진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46·수감중)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지난해 8월 금감원의 라임자산운용 검사와 관련한 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행정관과 김 전 회장은 동향 친구사이다.
김 전 행정관은 최후 변론에서 "금감원 직원이자 청와대 행정관으로 공직자가 지켜야 할 청렴과 비밀준수 기본 의무를 저버리고 금품 향응을 받고 내부 자료를 보여준 범행을 저지른 점 진심으로 반성한다. 김봉현과는 오래 전부터 친구로 가깝게 지내왔는데 안일하고 신중하지 못한 생각으로 큰 잘못을 저질러 뼈아프게 후회한다"고 밝혔다.

그는 김 전 회장이 제공한 법인 카드를 사용하고, 동생을 김 전 회장의 회사 사외이사로 취업시킨 것 등을 공판 과정에서 모두 인정했다. 김 전 행정관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검찰은 이날 형량을 낮춰 구형했다. 특가법상 5000만원 이상 뇌물을 수수할 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김 전 행정관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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