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 금산 분리 완화법 의결
입력 2009-04-30 23:46  | 수정 2009-04-30 23:46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금산 분리 완화를 위한 은행법 및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산업자본의 시중은행 지분소유 한도를 현행 4%에서 10%로, 산업자본의 사모펀드투자회사 출자 한도를 10%에서 20%로 각각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야 원내대표단은 협상에서 법사위가 금산 분리 완화 관련법안에 대해 정무위에서 처리된 원안을 의결하는 대신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일정부분 반영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제출하는 쪽으로 의견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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