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산시, 거리두기 2단계 20일까지 연장…집합금지 신고포상금 100만원
입력 2020-09-04 14:58  | 수정 2020-09-11 15:04

오늘(4일) 부산시는 모레(6일)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오는 20일 자정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끊이지 않는 데다 전국적으로도 다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감염 경로 불분명 사례가 끊이지 않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기간 연장에 따라 고위험시설 12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12종의 다중이용시설, 종교시설 등에 대한 집합제한 행정명령도 함께 연장됩니다.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거리 두기 연장과 고위험시설 지원금 브리핑에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부산시는 거리 두기 연장과 함께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설명회 등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추가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오피스텔 등지를 중심으로 주식과 부동산 투자 상담 목적 등으로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모임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한 것에 대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시는 오늘(4일) 미등록·불법 다단계 사업설명회, 부동산·주식·가상통화 등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설명회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집합금지 명령을 어기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투자설명회 등을 열면 즉시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진단검사비 등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시는 또 이런 모임에 대한 시민 신고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신고포상금도 1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시는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중단된 목욕탕에 대해서는 오는 10일까지 추가 감염자가 나오지 않으면 집합금지를 집합제한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 2m 거리 두기 등 핵심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이행 점검에서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해당 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비대면 예배만 허용된 교회에 대해서도 오는 7일부터 온라인 예배가 어려운 교회의 50인 미만 대면 예배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변 권한대행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연장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주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12개 고위험시설 6천600여 곳에 100만 원씩, 목욕탕 816곳에 대해서는 50만 원씩 지급합니다.

그러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시설은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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