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승계 혐의' 이재용, '국정농단' 재판받은 417호 법정 다시 설까
입력 2020-09-04 14:47  | 수정 2020-09-11 15:04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전직 대통령들과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재판이 열렸던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일 검찰이 이 부회장을 기소한 뒤 사건을 심리할 재판부가 정해지면서 이 부회장이 서게 될 법정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형사대법정 혹은 311호 형사중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부회장 사건은 높은 국민적 관심도만큼이나 소송관계인 수 역시 어마어마합니다.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만 해도 이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등 11명입니다.

공판에 출석할 검사들과 20여 명으로 알려진 변호인단을 감안하면 소송관계인만으로도 재판부 전속 법정인 소법정에서는 재판을 진행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삼성 관계자와 일반 방청객, 취재진까지 더하면 참석자 수는 대폭 늘어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은 방청객 수용인원이 각각 100명과 150명인 중법정과 대법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법정 역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실제 수용 가능한 인원은 평소보다 훨씬 적습니다.

417호 법정은 대법원 대법정과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을 제외하면 전국 법원에서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층 높이 천장에 방청객 출입구부터 법관 출입문까지 길이가 약 30m, 법대 너비는 10m에 달합니다.

417호 법정은 이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2008년 삼성 비자금 의혹으로 1심 선고를 받은 곳입니다.

이 부회장은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이 법정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두환·노태우·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기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대법정이 필요한 사건은 이 부회장 사건만이 아닙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의 '사법농단' 사건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 김은경 전 장관의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등 주요 사건을 중·대법정에서 정기적으로 심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법정 확보가 어려워 재판 진행이 차질을 빚지 않겠냐는 우려도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법정은 재판부 간 협의를 거쳐 정한다"며 "한 재판부에서 중·대법정을 먼저 예약했더라도 협의로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법정을 사용하면서 중계 법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아 방청석 자리가 부족한 경우 법정 내 진행 상황을 생중계로 볼 수 있는 중계 법정을 운영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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