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단독] "대웅제약, 대상포진백신 스카이조스터 공동판매 때도 계약사항 어겨"
입력 2020-09-04 14:47  | 수정 2020-09-11 15:07

대웅제약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대상포진백신 스카이조스터를 공동판매하면서 계약 사항을 어기고 광범위한 영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6월 대웅제약과의 공동판매 계약 기간이 끝나자 연장하지 않고 계약을 종료했다.
4일 매경닷컴이 입수한 제약 영업사원들의 단체 대화방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SK케미칼, JW신약 등과 스카이조스터를 공동판매하면서 계약 사항을 어겼다. 스카이조스터를 공동판매했던 회사들은 의료기관의 규모나 진료과 별로 각각이 맡을 영업 영역을 나눴지만, 대웅제약이 그 영역을 넘나든 걸 계약을 위반했다고 이 대화방에서 표현됐다.
특히 대웅제약이 침해한 영역에는 SK 측이 맡기로 한 진료과 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케미칼이 스카이조스터를 판매하기로 한 곳에 대웅제약이 납품하면, SK 측 입장에서는 지출하지 않아도 될 판매수수료를 부담해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대웅제약은 판매 영역과 관련해 모호하게 규정된 부분이 있어 갈등이 있었지만, SK 측과 잘 조율됐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대웅제약만 정해진 영역을 벗어난 건 아니라고 항변했다.
SK 측은 대웅제약과의 스카이조스터 공동판매 계약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웅제약과의 스카이조스터 공동판매 계약 종료는 계약기간 만료된 뒤 연장하지 않았을 뿐 다른 이슈는 없다는 게 SK 측의 공식 입장이다. 대웅제약이 담당했던 스카이조스터의 판매 영역은 모두 JW신약이 맡기로 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LG화학의 당뇨 치료제 제미글로(제미글립틴) 시리즈의 공동판매를 하면서도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바 있다. LG화학과 대웅제약이 합의한 제미글로시리즈 연간 예상 매출의 80% 수준인 '최소 매출'과 제미글로 판매를 위해 사용하기로 합의한 '최소 판매관리비'를 대웅제약이 2년 연속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LG화학은 대웅제약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이다.
다만 현재 LG화학과 대웅제약은 조건을 변경해 다시 제미글로의 공동판매 계약을 맺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우 기자 case10@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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