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급차 고의사고` 택시기사 첫 재판…혐의 대부분 인정
입력 2020-09-04 14:19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구급차를 가로막아 통행을 방해했다가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의혹을 받는 택시기사가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다.
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택시기사 최모 씨(31)의 특수폭행 및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보험사기방지법위반 혐의 1차 공판기일에서 최씨의 변호인은 "일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약 10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구급차는 당시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에 이송하던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져 응급실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사고 약 5시간만인 그날 오후 9시께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달 초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검찰은 최씨가 이전에도 고의로 사설 구급차를 상대로 사고를 낸 것으로 봤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2017년 7월 서울 용산구 인근에서 택시를 운행하다가 사설 구급차가 끼어들자 고의로 사고를 냈다. 당시 최씨는 "구급차에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켰다"며 "50만원을 주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겠다"고 구급차 기사를 협박했지만 돈을 받지는 못했다.

최씨는 2017년 6월12일부터 지난해 6월24일 사이 4차례에 걸쳐 교통사고의 충격이 가벼운 수준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것처럼 상대방을 속여 약 1719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가 2015년부터 수차례 경미한 접촉사고를 내고 보험료, 합의금 등 총 2100여만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혐의 일부에 대해 부인했다. 변호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2017년에는 과실비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씨의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 열린다.
[이진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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