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주호영 "북한인권법 4년째 사문화…文대통령 답해 달라"
입력 2020-09-04 14:05  | 수정 2020-09-11 14:37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4일 "오늘로 '북한인권법'이 세상에 나온 지 꼬박 4년이 됐다"며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정권은 인권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를 장악하고 공수처를 설치하는 데는 열을 올리고 있으면서 '북한인권법'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부지하세월, 함흥차사"라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어떤 노력을 해나갈 것인지의 문제가 결코 북한에 대한 '내정간섭'이 될 수 없다"면서 "민주화 이전의 암울했던 시절, 엠네스티 등이 한국 정부를 향해 인권개선을 권고했던 것도 한국에 대한 '내정간섭'이었던 것이냐"며 "북한주민의 자유권과 생존권이 우리 국민의 그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2016년 9월 4일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4년이 지나도록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멈춰서 있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4년이 지나서 '북한인권법'은 사문화되고 있고, 3년이 지나서 '특별감찰관'은 유명무실화되고 있다"며 "(이 정권이) 놓지 않고 있는 것은 오직 '검찰장악'과 '공수처 설치'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법부를 장악해 공정과 정의를 흔들고, 정작 핍박받고 억압받는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버리는 것이 '인권'을 대하는 문재인 정권의 기본태도인가"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오늘 '북한인권법' 4년을 맞아 이 법은 어떻게 시행해 갈 것인지, 3년이 넘도록 비워두고 있는 '특별감찰관' 자리는 어떻게 채워갈 것인지, 대통령께서 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최현주 기자 hyunjoo226@mkinternet.com]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