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찰학회 "수사권조정 시행령, 개정 취지 정면으로 반해…수정 촉구"
입력 2020-09-04 11:33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입법예고된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의 대통령령을 두고 경찰 관련 학회들이 반대 목소리를 내놨다. 경찰청과 경찰위원회에 이어 반발이 점차 확대하는 모양새다.
4일 한국경찰학회와 한국경찰연구학회, 경찰학교육협의회는 학회의견서를 내고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은 법리에도 맞지 않고 검찰개혁을 위한 개정법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경찰과 검찰에 공동으로 적용되는 수사준칙인 '형사소송법 시행령'을 검찰이 속한 일방기관인 법무부 단독주관으로 지정했다는 점에서 명백히 부당하다"며 "'법무부·행정안전부(경찰청) 공동주관'으로 수정해 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개 중요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마약범죄와 사이버범죄를 넣은 점, 범죄의 종류와 상관없이 영장을 발부받기만 하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점 등도 문제삼았다. 학회측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검찰이 경찰수사에 대한 통제라는 명목으로 과도하게 수사과정에 개입할 수 있게 되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 역시 거의 모든 영역의 사건을 자의적으로 취사선택할 수 있게 돼 기존의 수사개시 범위와 차이가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리위반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검찰개혁을 위한 개정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입법예고안의 재검토 및 수정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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