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구급차 고의사고' 30대 택시기사, 첫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입력 2020-09-04 11:19  | 수정 2020-09-11 12:04

고의로 구급차를 들이받고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앞을 막아선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 택시기사 31살 최모 씨가 첫 재판에 출석해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오늘(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최 씨의 변호인은 "일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제외하고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는 지난 6월 8일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고 "사고 처리부터 해라. (환자가) 죽으면 내가 책임진다"며 10여 분간 앞을 막아선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환자 유족에 따르면 최 씨의 이송 방해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79세의 폐암 4기 환자가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할 기회를 놓쳐 상태가 악화했고 이날 오후 9시쯤 숨졌습니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지난 7월 초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고, 최 씨는 그달 24일 구속됐습니다.


최 씨는 이 사건 3년 전인 2017년 7월 용산구 이촌동 부근에서도 한 사설 구급차를 일부러 들이받고 "응급환자도 없는데 사이렌을 켜고 운행했으니 5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한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또 전세버스나 회사 택시, 트럭 등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면서 2015∼2019년 총 6차례에 걸쳐 가벼운 접촉사고를 빌미로 2천여만 원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을 챙긴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최 씨에게 특수폭행과 특수재물손괴, 업무방해, 사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공갈미수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최 씨의 변호인은 두 차례의 구급차 고의사고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데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다"며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2017년에는 과실비율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는 취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경찰은 환자의 유족이 최 씨를 살인과 특수폭행치사 등 9가지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유족 측은 최 씨의 고의적 이송방해로 환자가 치료 골든타임을 놓쳐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가족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지난달 24일 제기했습니다.

최 씨의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 열립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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