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전광훈 보석취소 여부 빨리 판단해달라" 의견서 제출
입력 2020-09-04 10:57  | 수정 2020-09-11 11:04

검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를 받고 퇴원한 64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보석 취소 여부를 빨리 판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오늘(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권상대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에 보석 취소 신속 심리 의견서 및 참고자료를 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퇴원을 포함해 정확한 현재 상황과 보석 취소 심리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보석 취소 신청서 내용 등을 살핀 뒤 조만간 심리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검찰과 전 목사 측은 보석 취소 신청 후 각각 6차례와 2차례 재판부에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과 전 목사 측이 낸 서류만으로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지만, 직접 심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기일을 지정해 전 목사를 심문한 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전 목사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올해 3월 구속기소 됐다가 4월에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후 검찰은 그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는 등 보석 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난달 16일 법원에 보석 취소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이튿날인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보석 취소 여부에 대한 판단이 늦춰졌습니다.

전 목사는 그제(2일) 퇴원한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방역 조치를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며 문 대통령을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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