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매크로 동원해 '마스크 매점매석' 20대에 집행유예
입력 2020-09-04 10:33  | 수정 2020-09-11 11:04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는 올해 초 마스크 대란 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마스크를 수천장 사들인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29살 김모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10만여 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고 오늘(4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올해 2월 전자상거래 인터넷 사이트 쿠팡에 마스크가 재입고되면 자동으로 구매 페이지를 띄워주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 220여만 원어치 KF94 마스크 2천700여 장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씨는 범행을 위해 사전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20만 원 주고 구매하는가 하면 쿠팡에서 마스크 대량 구매를 승인받기 위해 7개의 계정을 준비하고 여러 주소지를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사들인 마스크를 비싸게 되팔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스크를 일반 소비자에게 공정·저렴하게 공급하려는 쿠팡의 업무를 방해하고 소비자들의 마스크 구매 기회를 박탈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범행으로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이 크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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