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회, 산업은행 민영화법 처리
입력 2009-04-29 23:04  | 수정 2009-04-29 23:04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한국산업은행 민영화를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 법안은 산업은행을 지주회사 방식으로 민영화하되 매각시기와 수량을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지주회사 지분의 최초 매도시점을 법 시행 후 5년 이내로 규정했습니다.
또 정부가 최초 지분 매도시점에서 산업은행의 중장기 채무를 보증하면서 국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산업은행의 민영화이행점검위원회가 민영화 추진상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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