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민권익위, 기초 수급자 기준 완화 권고
입력 2009-04-29 18:01  | 수정 2009-04-29 18:01
국민권익위원회가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줄이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보건복지가족부에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소득이 없지만,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며 승용차 차령과 배기량에 따라 승용차의 소득환산율을 합리적으로 세분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범칙금 때문에 차량 처분이 어렵다면 우선 수급자를 선정하고, 이후 자동차를 처분하는 특례를 도입하도록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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