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재정위, 한은법 개정 정기국회로 연기
입력 2009-04-29 16:28  | 수정 2009-04-29 16:28
국회 기획재정위는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금융안정을 추가하고 제한적 조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처리시기를 올해 정기국회로 연기했습니다.
재정위는 한은법 처리문제를 논의했지만 표결을 통해서라도 처리하자는 주장과 정부 간 조율할 시간을 주자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 결국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재정위원들은 금융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한은의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처리 여부를 놓고서는 의원 개인 성향에 따라 입장차가 확연히 갈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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