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이재용 부회장 등 11명 불구속 기소…"사익 위한 중대 범죄"
입력 2020-09-01 19:31  | 수정 2020-09-01 20:35
【 앵커멘트 】
삼성그룹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1년 9개월 만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지난 6월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 내용과는 상반된 결과입니다.
손기준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검찰이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이재용삼성전자 부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 1년 9개월 만입니다.

검찰은 조작된 합병비율, 허위 정보 유포와 주가 관리, 그리고 국민연금의 의결권 확보를 위해 불법 로비를 저지른 점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합병 과정에서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피해를 준 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 방식을 바꿔 자산을 부풀린 것도 각각 업무상 배임과 외부감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6월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를 뒤집은 겁니다.

▶ 인터뷰 : 이복현 /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
- "전문가 의견청취의 대상과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다양한 고견을 편견 없이 청취하였고, 수사전문가인 부장검사 회의도 개최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하지만, 채널A 강요미수 사건에 이어 이번에도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서 심의위에 대한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손기준 / 기자
- "심의위 결정도 불복한 검찰이 이번 사건을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 범죄"로 규정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에겐 다시 '법원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MBN뉴스 손기준입니다.

영상취재 : 배완호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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