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5월 안에 근로장려금 신청해야"
입력 2009-04-29 15:02  | 수정 2009-04-29 17:02
【 앵커멘트 】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금 신청이 다음 달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최대 1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다음 달부터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자격은 다소 복잡합니다.

먼저, 부부의 연간 소득이 1,700만 원이 안 되면서 18세 미만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 집이 없거나, 있더라도 기준시가 5천만 원 이하여야만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이 1억 원이 넘으면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국세청은 올해 대상자 76만 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1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건 다음 달 안에 반드시 신청을 마쳐야 한다는 점입니다.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자라도 돈을 받지 못합니다.

장려금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함께 근로소득에 대한 증거서류와,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국세청에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자격만 된다면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근로자는 급여통장이나 근로소득지급확인서 등을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편의를 위해 자료 신청서는 인터넷 홈페이지(www.eitc.go.kr)를 통해서도 접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더라도 첨부 서류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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