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돈 갚으라" 성폭행 사채업자 검거
입력 2009-04-29 15:02  | 수정 2009-04-29 15:02
서울 송파경찰서는 돈을 빌린 여성 채무자를 성폭행하고 알몸사진까지 찍어 협박한 혐의로 46살 장 모 씨를 구속하고 공범인 39살 이 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주부 35살 박 모 씨에게 천만 원을 빌려준 뒤 원금을 갚지 않는다며 2차례 모텔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을 찍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1월 빌려준 6천800여만 원을 갚지 않는다며 주부 53살 김 모 씨를 협박해 빌라 1채를 통째로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원금에 해당하는 돈을 더 빌려줘 연 60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율을 적용해 사실상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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