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근로장려금 5월에 꼭 신청하세요"
입력 2009-04-29 13:50  | 수정 2009-04-29 13:50
국세청은 올해 근로장려금 수급예상자 76만 명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5월 1일부터 신청업무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내문 수령 근로자는 재산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장려금 신청을 모두 이행해야만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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