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수능 원서접수 3일부터…자가격리자·확진자 대리제출 가능
입력 2020-09-01 15:52  | 수정 2020-09-08 16:04

올해 12월 3일 시행되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모레(3일) 시작됩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모레(3일)부터 18일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86개 시험지구교육지원청과 일선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일제히 접수한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 제출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등학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해외 여행자는 제외)인 경우와 시·도 교육감이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인정할 경우 응시원서 대리 제출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자가 격리자와 확진자도 대리 제출 대상이 됩니다.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 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재수생 등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수험생의 주소지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와 관할 시험지구가 다른 경우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낼 수 있습니다.

고졸 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장기 입원 환자나 군 복무자, 수형자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수험생은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혹은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제주도인 수험생이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할 경우 17일부터 18일까지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별도로 마련된 제주도교육청 응시원서 접수처를 이용하면 됩니다.


응시원서를 제출하려는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세로 4.5㎝)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졸업자가 시험지구교육지원청에 응시원서를 제출할 경우 졸업증명서 1부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응시 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영역 이하 3만7천원, 5개 영역 4만2천원, 6개 영역 4만7천원입니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 하나에 해당해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에게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한다는 방침입니다. 환불 신청 기간은 12월 7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 등 저소득층 수급 자격 보유자인 경우 응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아울러 시각장애,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청각장애 등으로 시험 응시에 어려움이 있는 수험생은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점자 문제지, 글자 확대 문제지, 별도 시험실 배치, 보청기 사용 등의 편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은 12월 3일 치러집니다.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23일 수험생에게 성적이 통지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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