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파파라치 촬영되면 벌금"…가짜뉴스 주의
입력 2020-09-01 15:52  | 수정 2020-09-08 16:04

각종 온라인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마스크 파파라치'라는 제목의 '가짜뉴스' 글이 퍼지고 있습니다.

해당 글에는 "도로 보행 중 마스크 미 착용 시 마스크 파파라치 촬영된 경우 10만 원 벌금 부과합니다. 1건 촬영 확인되면 3만 원이 파파라치 수입입니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도로 보행자 마스크 미 착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시행령은 없는 상태로 이러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광주의 경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이 내려졌으나 10월 12일까지 계도 기간이며 10월 13일부터 마스크 미 착용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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