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이재용 부회장, 국정농단 재판 3년6개월째…삼성 경영시계 또 멈출까
입력 2020-09-01 15:47  | 수정 2020-09-08 16:07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4월 30일 시스템반도체비전 선포식에서 `비전 2030`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매경DB]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관련 의혹으로 3년6개월째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번에는 삼성 합병·승계 의혹으로 1일 다시 기소되면서 앞으로도 수년 동안 법정을 오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삼성 경영시계가 또 다시 멈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 2월 구속기소돼 같은 해 8월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이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아 353일의 수감생활 뒤 석방됐다.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하지 않은 50억원의 뇌물·횡령액을 추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상고심 결론을 냈고, 불리한 결론이 나왔다고 판단한 삼성은 파기환송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지난 5월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명예회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아직 파기환송심 결론은 나오지 않았다.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나오지 않은데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재판부의 편향성을 문제 삼아 기피 신청을 해 파기환송심 결론은 사실상 정지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은 새롭게 법정 공방을 하게 됐다. 검찰은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와 지배력 강화를 위해 부정거래·시세조종·분식회계 등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반면 삼성은 이 부회장이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은 적도 없는데다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해 첨예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공소 유지를 염두해 기존 수사에 참여한 김영철 부장검사가 팀장을 맡는 특별공판2팀을 서울중앙지검에 새로 만들었다. 삼성 역시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과 삼성 합병·승계 의혹 사건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몇 년 동안 이 부회장은 재판에 얽매이게 돼 경영 활동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삼성은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이번 법정 싸움으로 수 년간 법정다툼을 피할 수 없게 돼 총수의 경영 공백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룹 차원의 대규모 투자는 총수의 결정이 중요한 만큼 당장의 손해보다 기업의 미래와 차세대 성장동력과 관련된 결정이 유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8월 앞으로 3년동안 총 18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달 삼성전자 발표에 따르면 2018~2019년 시설과 연구개발 등에 약 110조원을 투자한 데 이어 올해 추가적인 투자를 진행해 국내 투자 목표치인 130조원에서 7조원을 더 초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신규 채용 규모 역시 지난해 말 이미 목표치인 4만명의 80% 이상을 달성해 올 연말까지 목표 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내다봤다.
[배윤경 기자 bykj@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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