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아파트 공시가격 첫 하락…재산세 부담 줄어
입력 2009-04-29 12:18  | 수정 2009-04-29 12:18
【 앵커멘트 】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시제도 도입 후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의 하락폭이 컸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석정 기자?


【 기자 】
지난 2006년 주택공시가격제도가 도입된 이후 4년 만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처음으로 하락했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대상 공동주택 967만 호의 가격 총액은 지난해보다 4.6% 하락했습니다.


연립과 다세대 주택은 지난해보다 가격이 조금 상승했지만, 아파트가 5% 이상 하락했습니다.

경기도가 7%, 서울이 6% 떨어졌고, 인천과 전북은 올랐습니다.

249개 시군구 중 127개 지역이 하락했는데, 특히 경기도 과천과 분당, 용인 등은 20% 안팎의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 경기도 의정부와 동두천, 인천 동구는 경전철과 재개발 등 호재로 20% 이상 상승했습니다.

단독주택 공시가격 역시 하락세를 보이긴 마찬가지였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전국 399만 호의 단독주택 공시가격 총액은 지난해보다 1.84% 하락했고, 역시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하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사실상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은 공동주택 6만 가구, 단독주택 8천 가구 등 총 6만 8천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싼 주택은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 자택으로, 지난해보다 1억 4천만 원 내린 94억 5천만 원으로 평가됐습니다.

공동주택 가격 열람은 국토부나 시군구, 단독주택은 시군구를 통해 6월 1일까지 가능하며, 이의신청을 거쳐 확정됩니다.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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