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관세청, 돼지독감 유입 감시 강화
입력 2009-04-29 12:16  | 수정 2009-04-29 12:16
관세청은 멕시코와 미국 남부지역에서 발생한 돼지 인플루엔자의 국내유입을 막기 위해 일반 수입품과 여행자 휴대품, 특송 우편을 망라한 종합 감시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멕시코와 미국, 캐나다산 돼지고기는 수의과학검역원의 신고필증을 전량 확인해, 바이러스 검사에서 불합격한 돼지고기는 통관을 허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멕시코에서 출발해 미국과 캐나다에서 환승하는 항공편의 여행객들의 휴대품은 100% 엑스레이 검사를 하고, 개장 검사비율도 2배로 높일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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