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업 실패·빚 독촉'에 가족 살해 40대, 징역 12년
입력 2020-09-01 15:05  | 수정 2020-09-08 16:04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어머니와 자식을 살해한 혐의(존속살해·살인 등)로 기소된 45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A씨는 동갑인 아내와 함께 지난 4월 4일 오후, 자기 집에서 67살 어머니와 7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범행 뒤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도 제지하지 않아 자살방조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사업 실패 후 채권자들이 독촉하자 모친과 아들을 살해하고 함께 세상을 등지기로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어머니를 살해하고 자식 생명을 빼앗는 등 살인행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해야 하지만 피고인이 가족 모두를 잃고 혼자 평생을 죄책감과 회한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습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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