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품 받은 구치소 직원 기소
입력 2009-04-29 12:04  | 수정 2009-04-29 12:04
구치소에 수감된 수용자에게서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구치소 직원이 검찰에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구치소 수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전 서울구치소 직원 30대 이 모 씨와 현 직원 50대 손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특수강도죄 등의 혐의로 수감 중이던 A 씨로부터 200만 원을 받고, 담배를 제공하고 외부 연락을 대신 해주는 등 편의를 봐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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