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서울시 "밤 9시 이후 편의점 내 취식 금지…현장 점검 할 것"
입력 2020-09-01 13:50  | 수정 2020-09-08 14:04

서울시는 편의점업계 가맹본부에 야간 취식금지를 포함한 집합제한 명령 안내·협조 공문을 발송했다고 오늘(1일)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수도권 내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로 편의점을 포함한 휴게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 음식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오늘(1일) 브리핑에서 "밤 9시 이후 편의점 내, 그리고 야외 테이블에서 취식 행위는 금지돼 있다"며 "시는 편의점 집합제한명령에 대한 안내·협조 공문을 시행했으며 현장 점검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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