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당분간 낮아진 연체이자율 적용"
입력 2009-04-29 11:04  | 수정 2009-04-29 11:04
금융위원회는 소비자와 금융회사가 혼란을 겪고 있는 연체 이자율 적용과 관련해 당분간 대부업법 시행령상의 낮아진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행은 연체 이자를 약정이자의 1.3배를 초과해 받을 수 없고 나머지 금융회사는 연체 가산금리를 12% 포인트 이상 붙일 수 없습니다.
금융위는 관련 규정을 이른 시일 안에 고쳐 종전 이자율 규정을 되살릴 계획이라며 금융회사는 규정 개정 때까지는 낮아진 연체 이자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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